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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브라보내인생 2024. 6. 2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입니다.
- 분할횟수 확대: 기존 3번에서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이제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간 확대: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연령 확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적용됩니다.
- 정부지원 확대: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분할횟수 확대: 기존 2번에서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까지 지원됩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전 기간 신청 가능합니다.
- 연차 산정: 단축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기간 확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2일은 유급입니다.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확대: 월 1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할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세제 지원: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