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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90% 지원 안내

by 브라보내인생 2024. 7.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발표한 소식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
- 지원 품목: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 포함


- 지원 금액: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 보조용구 등 포함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장애인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참고 링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https://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