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1. 육아휴직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입니다. - 분할횟수 확대: 기존 3번에서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사후지급금 ..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