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절차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 절차: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이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2024년 7월 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https://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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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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