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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제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by 브라보내인생 2024. 7. 1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절차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 절차: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이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2024년 7월 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https://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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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