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1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시 부분 인출도 가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면 부분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시 부분 인출 가능먼저,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소득세는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1년 동안의 성과청년도약계좌는 도입된 지 1년 만에 총 133만 명이 가입했..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