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어르신(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올해는 지원 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합니다.
실물 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합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 기간 및 방법
하절기 바우처
- 요금 차감: 2024년 7월 1일(월) ~ 9월 30일(월)
-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 요금 차감: 2024년 10월 1일(화) ~ 2025년 5월 25일(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 카드
- 사용 기간: 2024년 10월 4일(금) ~ 2025년 5월 25일(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 가능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문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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